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직했다면 납부중단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카테고리 없음|2022. 4. 13. 09:10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의 국민연금을 부담합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다면 9% 전부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도 함께 중단이 되고 추후 받게 될 국민연금 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이란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산과 군복무, 실업 크레딧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실업 크레딧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실업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한 적 있는 18세~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천680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혜택

구직 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가에서 보험료를 75% 지원합니다. 따라서 25%만 본인이 납부하면 되는데요,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실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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