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시 증여세(상속세) 피하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2022. 4. 15. 10:31

보통 가족간에는 생활비나 경조사비, 용돈 등 계좌이체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

온라인쇼핑에 익숙하지 못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이체해서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한 케이스라고 생각되지만 국세청에서 이러한 내역을 가족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계좌이체

생활비를 위한 배우자간의 계좌이체는 당연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래내역이 워낙 많고 하나하나 증여로 추정하기가 어려운데요.

 

더욱이 국세청에서 먼저 증여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계자이체 조사는 언제할까

사실 국세청이라도 마음대로 개인의 계좌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천만원을 이체시켜도 국세청에서는 따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 내역은 언제 조사하게 될까요? 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됩니다.

 

 

1. 주식 및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로 약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2. 사업장세무조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누락을 확인하기위해 5년간의 이체내역을 조사합니다.

 

3. 상속세 세무조사: 물려받은 상속재산뿐 아니라 과거 10년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10년간의 이체내역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때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1~2년 전 일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거의 10년전 이체내역을 기억하기가 쉬울까요? 이를 위해 간단하지만 확실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방하는 방법

실제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가족간 일반적인 계좌이체인 경우, 이체 시 통장에 표시할 내역에 간단하게 메모를 작성하면 됩니다.

 

 

'가전제품 구매'나 '생활비정산' 처럼 통장에 메모를 남겨놓으면 국세청에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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