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양육수당 비교,복지로 바로가기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제도가 시작 되었는데요, 1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아닐수가 없죠.
심각한 저출산 시대와 불황 속에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도입된지 1년만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것은 알고 있으신가요? 경제적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만들면서 도입 시점에는 만 6세라는 연령제한과 소득기준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후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고 지난달부터는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서 중단이 되었더라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답니다. 신청한 적이 없다면 당연히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겠죠?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이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는데요, 아동의 출생년월 기준으로 2019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계산 할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아동수당'이라고 검색을하면 아동수당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아동수당 지급관련 신청안내 등 자세한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친권자,후견인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지급대상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복지로 스마트폰 앱에서도 아동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복지로 사이트를 이동할 수 있고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 라고 검색을 하면 공식사이트가 나옵니다.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수당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헷갈리시나요? 양육수당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수당 조건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수당과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전혀 다른 복지제도 입니다.
또한 아동수당 계좌번호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와 복지로앱에서 가능하답니다. 배우자의 명의나 자녀의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고 직접 입력을하는 절차이다보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서류를 구비 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변경이 되면서 해당 나이 조건의 자녀가 있는 분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